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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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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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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리경영

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목표달성을 하지 않는다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고객과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,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최대 목표인 이윤창출 또한 할 수 없습니다.

깨끗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추구하는, 세아메카닉스 윤리경영

세아메카닉스는 ‘깨끗하고 투명한 기업’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합니다.

세아메카닉스 기업윤리
협력사 기업윤리
1

기업윤리 확산
및 경조사

  • 기업윤리 준수는 협력사의 임직원에게도 충분히 홍보하고 동참을 유도해야 한다.
  • 경조금을 받을 목적으로 협력사에 경조사 안내장을 발송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.
  • 업체에서 받은 경조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즉시 돌려줘야 한다.
  • 상사의 경조사를 협력사에 알리는 것은 기업윤리에 위배된다.
2

선물·금품 수수

  • 협력사나 고객이 감사의 표시로 금품을 제공할 경우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거절한다.
  • 상사가 나눠준 협력사의 금품, 상품권도 실질적인 금품수수이므로 윤리규범 위반이다.
  • 협력사와 직·간접적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사행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.
  • 협력사 직원이 여행 패키지 상품권을 주거나,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은 거절한다.
  • 공사시공이나 계약 낙찰을 조건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것은 뇌물수수이다.
  • 협력사에서 임직원의 집 주소나 집 전화번호 등을 물어 볼 경우 정중히 거절한다.
  •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고가의 협력사 기념품 또는 홍보물품은 받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나 고객에게 과일, 농축산물 등 명절 인사성 선물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.
  • 협력사를 방문할 시 교통비 명목의 여하한 금품이나 비용을 일체 지원받지 않는다.
3

향응 접대 및 협찬

  • 협력사와의 ‘업무상 식사’는 사전 승인 하에 통상적 범위(3만원 이하)로 실행한다.
  • 협력사와 업무상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부담한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은 공적인 이해관계자이므로 가급적 사적인 모임은 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이 고급 주점, 유흥업소로 유도하면 정중히 거절하고 가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의 골프 접대는 일체 응하지 않으며, 국내외 골프 여행도 윤리규범 위반이다.
  • 체육대회, 등산 등 각종 행사시 협력사로부터 일체의 협찬 지원은 받지 않는다.
4

협력사 선정 및
공정거래

  • 업체와의 수의계약은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한다.
  • 협력사가 뇌물수수 등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거래 중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한다.
  • 친인척 및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가급적 피한다.
  • 기존 업체의 납품가격을 낮은 업체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업체의 정보를 알려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므로 정상적 절차에 따라 협력사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을 겸직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에 위배되므로 적극적으로 거부한다.
  • 상사가 자신의 친인척 업체와 거래하라고 압력을 넣는 것은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행위이다.
5

지분참여 및 주식투자

  • 비상장 협력사나 회사에서 분사한 업체에 대한 지분 투자는 공정성 훼손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한다.
  • 거래 중인 상장 협력사 주식투자를 하는 것은 기업윤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피한다.
  • 협력사의 상장 정보를 미리 취득하고 주식을 구입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과 공동 투자하여 부동산, 회원권 등을 일체 구입하지 않는다.
6

금전거래

  • 협력사, 거래처 관계자와는 어떠한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안된다.
  • 협력사 임직원에게 돈을 빌리거나,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  • 협력사 또는 거래처에 대출 보증은 서지도, 받지도 않는다.
이해관계자 기업윤리
1

외부강연 요청

  • 외부로부터 강연 요청을 받으면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출강한다.
  • 회사의 투자, 기술개발, 미래 계획 등의 주제로 타사에 출강해서는 안된다.
  • 특정 단체에 강사로 등록되어 출강 및 강연료를 지급받는 것은 대외활동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한다.
2

이해관계자에 대한
기업윤리

  • 공직자에게 금액에 관계없이 금전, 상품권, 선물 등을 주어서도 받아서도 안된다.
  • 이해관계자에게 사후 보상을 약속하며 청탁하여서도 안된다.
3

가이드라인에
언급되지 않은 사항

  • 가이드라인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즉시 회사에 문의 한 후 결정한다.
윤리경영의 준수
  •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며, 회사는 해당 행위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.
  • 윤리경영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가 발생시 회사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.